[단독] 뉴진스도 '사이버 렉카' 잡았다···1억 손해배상 승소 확정

[단독] 뉴진스도 '사이버 렉카' 잡았다···1억 손해배상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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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법은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뉴진스 다섯 멤버(민지·하니·다니엘·해린·해인)가 신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 6월25일 민지·하니·다니엘에게 각 500만원을, 해린·해인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판결은 신씨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22일 그대로 확정됐다.

신씨는 또 "저는 자컨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씁니다. 저의 XX을 컨트롤 굵고 힘차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다둥이 엄마로 만들어주고 싶네요"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뉴진스 다섯 멤버는 신씨를 상대로 각 2000만원씩, 총 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율촌이 대리했고, 소속사인 어도어는 참여하지 않았다.

재판을 맡은 이 판사는 "상대방의 성적 표현행위로 인해 인격권의 침해를 당한 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뉴진스 멤버들의 인격권이 침해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해린·해인은 당시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나머지 멤버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책정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586/000010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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