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근무원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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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증가로 예산 부족해
교정공무원들 인건비 전용해서 해결하고
교정공무원들 11월 초과근무수당 9일 지연지급
12월 초과수당은 1월에 지급
(원칙대로면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연말 지급분은 무조건 연내 지급)

ㅡㅡㅡㅡㅡ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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