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근무원 임금체불 비범하다 0 3 0 0 12.13 22:56 주소복사 복사되었습니다! 수용자 증가로 예산 부족해교정공무원들 인건비 전용해서 해결하고교정공무원들 11월 초과근무수당 9일 지연지급12월 초과수당은 1월에 지급(원칙대로면 회계독립원칙에 따라 연말 지급분은 무조건 연내 지급)ㅡㅡㅡㅡㅡㄷㄷ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