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에 시행되는 故구하라법. 1월 1일부터 시행
음탕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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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구하라법, 본격 시행..."자식 죽고 유산 챙기던 부모, 이제 끝"
"낳아만 줬다고 부모 대접받는 시대는 끝났다."
자녀를 돌보지 않은 채 방치했던 부모가 자녀 사망 후 뻔뻔하게 상속을 요구하는 비극에 마침표.
31일 대법원은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공개하며, 민법 제1004조의2, 일명 "구하라법"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법의 핵심은
"상속권 상실"
자녀가 미성년자일 당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부모라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