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서 실형 유지하되 형량은 감형


서부지법 난동 36명, 2심서 실형 유지하되 형량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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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특히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법원이 결과적으로 헌법상의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합의나 공탁을 통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INbAI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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