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축 아파트 하자점검 대행업체 제도화 검토


국토부, 신축 아파트 하자점검 대행업체 제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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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필수 코스로 자리 잡은 ‘사전점검 대행 서비스’가 과도하게 하자를 지적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벽에 작은 흠집이나 홈이 한두 개 있는 경우처럼 경미한 사항은 하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느 수준까지를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기준·퀄리티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자가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대와 회수도 제한되며, 하자 보수에 대한 금액 상한선을 정해 시공사가 감당해야 하는 최대 보수비용도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전점검 전문가 자격증'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대행 업체에 대한 자격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49421

요약

시공사-소비자 간 불편이 날이 갈수록 가중되자 법적 제도화로 통제에 나선 국토부

후분양제도를 유지할거면 이런 것도 제도화되는게 맞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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