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알려주는 K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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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하려면 결제할 때 폭행하라는 얘기인 듯...


1. 목적지 도착후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해서 결제 시도하는데 승객 카드 문제로 결제 오류 발생
2. 승객이 도구(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택시기사 폭행
3. 경찰은 특가법이 생기기 이전 판례를 들먹이며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분류
법적으로 운행중이라 함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4. 의사가 상해라는데 경찰은 내가 봤을 땐 아니다라며 단순폭행으로 송치
5. 상해진단서 제출했지만 경찰은 이런거 있어봤자 이무 필요도 없어요..라고 했다 함
6. 그나마 검찰에서는 운전자폭행 인정되었으나 상해는 인정되지 않아 약식 기소후 벌금 70만원으로 끝


5번은 경찰한테서 많이 듣는 얘기죠
일반진단서는 발급비용이 1~2만원인데 반해 상해진단서는 10~20만원
의사로서는 본인의 진단으로 인해 소송에 걸리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을 수도 있기에
상해진단서의 경우 발급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고 소극적으로 함

그럼에도 경찰 맘대로 무시하는 관행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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