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10대女가 덮친 모녀, 40대 엄마도 사망


추락 10대女가 덮친 모녀, 40대 엄마도 사망

106m 0 116 0 0
지난 7일 경기 광주시 상가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성이 행인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어났다. 법조계에선 투신한 10대 여성의 가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승계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사고를 둘러싼 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8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던 4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후 숨졌다. 이에 A씨 딸인 10대 B양과 투신한 C양(18)까지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3명이 됐다.

사고는 지난 7일 오후 2시 36분께 발생했다. 13층 짜리 상가 건물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C양이 같은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며 그 아래 거리를 지나던 A씨와 B양, 20대 남성 D씨 등 3명의 행인을 덮쳤다. B양은 사고 직후 사망했고 추락한 C양 역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 받았지만, 같은 날 저녁 숨졌다.

D씨는 어깨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C양이 사망하면서 형사처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데일리는 투신자가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사망했더라도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법조계 의견을 보도했다. 다만 C양이 남긴 재산이 전혀 없거나 채무가 많은 경우 가족이 상속을 포기해 책임도 면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지난 2012년 비슷한 판례도 있다. 당시 경북 칠곡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이 14층에서 투신해 지상을 지나던 30세 남성과 충돌해 두 사람 모두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은 투신자 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투신자가 제3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행동을 강행했다”며 유족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투신자 유족에게 약 9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혜원의 서혜원 변호사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상속인이 고유하게 지급받는 사망보험금과 달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는 상속 여부와 관련해 따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쟁점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씨발.....남편은 어떻게 사냐 남은인생 도대체 어떻게 살아
후.....개같은....뒤지려면 혼자 조용히 지네집에서 뒤지던지

제발 조용히 뒤져라

0 Comments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