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라 법이 참 한숨나오네요. 臾몃낫 7시간전 경찰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드는 미친놈에게 총을 쐈는데 적절성을 판단중이라니.... 칼에 얼굴을 여러차례 베인 후 살기 위해서 총을 쏜건데.... 적절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저 경찰 퇴원 후에 징계 내리겠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