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하면 어케됨?

법관이 허위 공문서 작성하면 어케됨?

다시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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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검토했다는 식으로 써있는데

그럼 취임전 부터 검토했냐는 의문 등장

 

문형배의 헌재 꼼꼼함과 비교하면 대법원 완전 그냥 가라네 가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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