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판단한 부분

법원이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에 대해 판단한 부분

해적2865

https://youtu.be/t5N8oOkaf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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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고변(김앤장 출신 고상록 변호사)


- 법원 판결문 


가 될 수 있을지언정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① 아일릿의 데뷔를 전후하여 대중들 사이에서도 아일릿의 컨셉, 안무, 의상 등이 뉴진스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던 점,

 

② 어도어와 뉴진스 구성원들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 제5조 제4항은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위 계약 제15조 제1항 에 따르면 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는 점,

 

③ 어도어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민희진은 어도어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뉴진스의 법정 대리인들은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등에서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이 민희진에게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문제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이 뉴진스의 법정대리인들을 부추켜 채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민희진이 아일릿, 뉴진스의 유사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게 보낸 것은 이 사건 주주간계약 제10.3조 제(c)항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 을 종합하면,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하여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행위 등을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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