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회복실에서 전신 탈의했는데 CCTV가 있었어요. 도와주세요.
(실은 아까 글을 올렸는데 유머게시판에 잘못올려서 자게에 다시 씁니다ㅠㅠㅠ)
1. 오늘 제 친여동생이 모 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회복실이라고 이름 붙은 곳으로 안내 받았고, 그 방에는 환자용 베드1개, 캐비넷(의복보관 가능+옷걸이 있음),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2. 수술전에는 전신 탈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니플패치와 1회용 팬티를 제공 받았고 회복실에서 탈의하라 안내받아 그 곳에서 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수술실로 들어가고 난 후 방을 둘러보니 베드 윗쪽 천장에 CCTV가 있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멍해지며 "이게 맞나?" 싶어 데스크로 나가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나 : 회복실에 있는 CCTV 작동하는거 맞아요?
직원 :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담당자분께 여쭤볼게요.
저는 다시 회복실로 돌아와있는 도중 수술방 하늘색 옷+헤어캡을 입고있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길래 또 여쭤봤습니다.
나 : 여기 있는 CCTV 작동 하는건가요?
하늘색옷 직원 : 네~ 작동하고 있어요.
나 : 그런데 여기에서 전신탈의를 하라고 안내하시는거에요?
하늘색 옷 직원 : 아... (우물쭈물)
별말 안하다가 회복실에서 나갔습니다.
3. 여튼 그 이후로 3회정도 더 직원들을 붙잡고 왜 전신탈의를 하는곳에 CCTV가 있는거냐, 이거 불법아니냐며 물어보았으나, 좀 더 윗사람(관리부장?)에게 물어보고 답변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답변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수술방에서 나와 깨어난 2시간30분의 시간동안요.
4. 제 동생의 수술은 마지막 타임이었습니다. 즉, 환자가 회복해서 병원을 떠나면 병원 문이 닫히는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떠나면 병원측의 회복실 CCTV등의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경찰 신고하고 채증하고 기록남겨도 되냐고 물으니, 병원 데스크 직원이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5. 그래서 신고하고, 경찰도 왔고, 사건 기록하고 일단 귀가했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지금 서로가서 고소장 쓰겠다 하였는데, 경찰이 병원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사과 받을 건 받고 일을 진행하라 권하여 귀가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맞나 싶습니다.
6. 개인이 사용하는 1인 회복병실이니 병원은 CCTV가 있어도 환자에게 전신탈의를 시켜도 되는걸까요? 자신의 나체가 영상으로 기록되다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글 남깁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구청(?) 또 어디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고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