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는 글은 다 거짓입니다.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는 글은 다 거짓입니다.

리크도라
믿지 마세요.

 

"윤측이 선고기일 통지 수취를 거부하고 있지만 공시송달하면 되기에 아무문제 없다."는 글은 완전 거짓 허위 날조 글입니다.

 

선고에는 당사자 출석이 필요 없기에 수취거부한다거나 공시송달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변론기일을 통지하거나 판결문을 송달하는데 당사자가 소재불명이거나 할때 하는 겁니다.

 

참고로 공시송달은 최소 2주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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