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청 대단하다!
삼아리아인
04.19 10:30

허위공문 조작하라고 지시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내 괴롭힘 허위공문서를 다른 공무원에게 지시해서 작성함 영주시는 지금까지 허위공문서 잘 써왔나 봄
경북도는 경고조치로 끝?
허위공문서 작성하면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주시청 새마을과 권미란 팀장님 잘못 없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힌 놈이 잘못이죠 이거는 단순에 끝나는 사항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