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치는 이미 썩었다
호무라랑
03.25 18:15
명백한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의
당연한 파면을 두고
이렇게 판결에 시간을 끌고
국민들이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 질서와 그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의미
명백한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의
당연한 파면을 두고
이렇게 판결에 시간을 끌고
국민들이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 질서와 그 신뢰가
이미 무너졌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