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국회에 형사 70명 동원 재업

12.3 비상계엄 당시 형사 70여 명을
국회에 보낸 영등포경찰서
전형사과장이 29일 내란 형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 체포
계획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국회 체포조"를 언급하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현출됐다.
박 전 형사과장과 상급자인
이현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간의 통화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다.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57분 통화에서
이현일 계장은
박창균 형사과장에게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를
보낼 거야"라며
"현장에서 지금 방첩사 애들
두 개 팀 정도가 올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5명
필요해. 5명 명단 좀 짜줘"라고
지시했다.
이 계장은 박 과장에게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고도 말했다.
박 과장이 "뭘 체포하는 거예요?"라고 묻자
이 계장은 "누굴 체포하겠냐. 국회 가는데"라고
답했다.
이 계장은 "일이 커. 너 왜 또 이럴 때
영등포에 가 있니"라고 말했다.
영등포서는 국회를 관할하는 경찰서이고,
이 계장은 방첩사(구민회 수사조정과장)로
부터 정치인 체포 지원 요청을 받은 인물이다.
한편, 박 전 형사과장은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한 영등포서 형사가
70~80명이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한 10명 정도가
저한테 있었고,
국회 수소충전소 쪽에 60여 명
정도가 있었다"고 했다.
10여 명은 국회 문 안쪽에 있었다고
했다. 방첩사에 넘긴 체포조 지원 형사
10명은 실제 가동되지 않았고,
형사들 대부분은 상황을 살피며
대기했다고 증언했다.
군병력 뿐만 아니라 경찰도
대규모로 동원했네요.
비상계엄을 해제시킬수 있었던
것이 정말 천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