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연기도 꼼수일수 있다! (형소법과 판례 기준)

공판기일 연기도 꼼수일수 있다! (형소법과 판례 기준)

KoryJ
우리는 저 파렴치한 것들과 전쟁중이므로 끝까지 방심하면 안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1.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판기일 연기조차 꼼수일 수 있다. 

2. 민주당은 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고 절대로 맘을 놓아서는 안된다. 

3. 민주당은 적절한 타이밍을 고려하여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


나도 일하다말고 내가 형사소송법과 판례를 찾아볼줄은 몰랐는데...

6월 3일 선거가 끝날때까지 만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된다는 맘으로 구글링과 AI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이렇다.


a. 공판 기일은 판사가 언제든 다시 변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b. 공판 기일의 변경은 연기뿐만 아니라이미 연기된 공판기일을 다시 앞당기는 것도 포함된다.


c.  당초 지정하였던판결선고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해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20165 판결 

재판장은 직권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제1항). 

원심이 이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다음 당초 지정하였던 판결선고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절차가 위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검색에는 여기까지만 나오지만, 문맥은 할 수 없다라고 보인다)


고로, 공판기일 연기했다고 구라쳐놓고 방심하게 한 다음에 물리적 시간으로 뭘 할 수 없는 순간에 재판부를 변경하고, 직권으로 선고기일 다시 지정하고 무죄 선고하고, 검찰이 항고하고, 대법으로 올려서 대법원이 파기자판 결정을 해버릴 수 있는 수가 아직 남아 있다.


민주당은 6월 3일 선거 끝날 때까지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라!


민주당에는 구글링과 AI프롬프트를 통한 검색보다 더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 

절대로! 네버! 에버!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라!


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적의 기만과 교란에 속지 말고 끝까지 대비하시라!


어쩌다 나라꼴이....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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