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제4항
제3자가 E(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C(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제15조 제1항
C(어도어)가 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E(뉴진스) 구성원들이 위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민희진 배임 가처분 소송에서 공개된 뉴진스 계약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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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법원에서 인정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텐데
인정이 안될 가능성도 높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