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발~때리지마라. 학폭 사건~
오늘의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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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전
“상해 6주 진단에도 ‘교내봉사’…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실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분노를 쏟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도가 과연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지 묻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 사건의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체격·체력 우위를 이용한 일방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사 진단은 총 6주 상해
정상적인 보행조차 힘들었고, 현재까지 심리치료와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었을까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가해학생 처분 : 교내봉사 6시간
특별교육 몇 시간
학생부 기록 없음
즉,
? 대학 입시에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처분입니다.
■ 더 이해되지 않는 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사법기관조차 중대성을 인정한 사안이
학교에서는 ‘교내봉사’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 더 분노가 치미는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생기부에도 남지 않는 ‘교내봉사’ 처분조차
가해자 측은 “억울하다”며,
? 처분 결과가 나오자마자 즉시 ‘집행정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이는 상해 6주
피해자는 학교에서 고립
가해자는 아무 불이익 없는 교내봉사
그런데 그마저도 과하다며 멈춰달라고 행정심판
이게 반성입니까?
■ 피해자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 일상으로 복귀
피해자는 교내 고립, 불안과 공포로 등교 자체를 두려워함
성적 하락, 수면 장애, 심리적 붕괴
부모로서 아이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 묻고 싶습니다.
상해 6주 진단이 나와도 ‘교내봉사’면, 학교폭력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날 고민을 하고, 가해 학생은 보호받습니까?
이 제도는 피해자 보호 제도입니까, 가해자 면책 제도입니까?
■ 그래서 저는 행동하려 합니다.
현재 저는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동시에 학교폭력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음 피해자가 우리 아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침입니다.
?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느껴지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댓글 하나, 공감 하나가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맞고도,
피해자 아이만 무너지는 불공정한 지금 현실 사회는
정상일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웃고 피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청원(「6주 진단 학교폭력에도 `교내봉사`...가해자는 보호받고 피해자는 무너진다. 교육행정,이대로 괜찮습니까.?」에 관한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요건 검토를 마친 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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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URL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48CF8C9235421BA8E064B49691C6967B









